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문화소외계층'이라는 용어가 차별적 의미를 담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문화취약계층'으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또한, 최근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문화취약계층 범위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하여 누구나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문화소외계층 용어를 문화취약계층으로 변경
- 문화취약계층 범위에 청년층을 신규 포함
- 청년 대상 문화이용권 지급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문화소외계층으로 구분하여 이들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외’라는 용어가 사회적 낙인이나 차별적 표현에서 종종 사용되고 있으므로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 등의 다른 표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인 청년들이 최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 변화로 인해 취업난이나 주거불안정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들을 문화이용권 지급 대상에 포함하여 다양하고 창의적인 문화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이에 문화소외계층을 문화취약계층으로 재정의하고 문화취약계층의 범위에 청년을 포함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5조의3 및 제15조의4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3.2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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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 2025.03.24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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