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6
이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국회가 추천한 위원의 임명 기한을 30일로 정하고, 회의를 열기 위한 최소 인원과 의결 기준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고, 마약이나 도박 관련 정보는 서면으로도 의결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 국회 추천 위원의 30일 이내 임명 의무화
- 방송통신위원회 회의 개의 정족수 3인 신설 및 의결 기준 변경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 인터넷 실시간 중계 도입
- 마약 및 도박 정보 등에 대한 서면 의결 대상 확대
대안의 제안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인터넷으로 실시간 중계하도록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마약류 정보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중 국회가 추천한 위원은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보궐위원의 경우에도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7조제2항). 나.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는 3인 이상의 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안 제13조제2항). 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회의의 서면의결 대상에 마약류 정보, 도박 또는 사행성 정보 등을 추가함(안 제22조제4항). 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심의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보존하도록 하고, 심의위원회의 회의 중 공개되는 회의는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중계하고 공개하도록 함(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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