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건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4.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소규모 체육시설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어 사고 발생 시 이용자와 시설업자 간의 갈등이 잦습니다. 이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보험 가입을 늘리고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 비용 일부 지원 근거 마련
- 보험 가입 활성화를 통한 체육시설 내 안전 책임 강화
- 이용자와 시설업자 간의 배상 관련 갈등 완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시설 안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체육시설업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접하는 태권도장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는 보험 의무 가입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소규모 체육시설은 아동ㆍ청소년 등 저연령층이 주로 이용하다 보니 부상 등의 위험이 더 큼에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 체육시설업자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배상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는 상황임. 이로 인해 이용자와 체육시설업자 간의 심각한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소규모 체육시설업자의 보험 가입을 제고하고 소규모 체육시설 내 사고에 대한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6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4.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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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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