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늘봄학교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등으로 초등학생의 방과 후 교육ㆍ돌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늘봄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농산어촌 지역은 인력과 교육ㆍ돌봄 시설이 부족하여 초등학교나 지역돌봄기관이 이를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농산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연계형 늘봄학교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안전한 이동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농산어촌 초등학교 학생의 교육 및 돌봄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간 교육ㆍ돌봄 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산어촌초등학교에서 질 높은 늘봄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교육부장관은 5년마다 농산어촌 늘봄학교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다. 농산어촌초등학교의 늘봄학교 내실화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지역연계형 늘봄모델을 지정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산어촌 지역연계형 늘봄모델의 운영을 위한 농산어촌초등학교와 지역돌봄기관의 늘봄학교 프로그램 공동 운영, 학교시설의 공동활용, 학생의 안전한 이동 지원 및 인솔책임자 지정ㆍ배치, 경비 지원,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 농산어촌초등학교의 늘봄학교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역돌봄기관, 지역사회의 대학, 기업 등의 인적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자원으로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교육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14조).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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