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준수사항으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객의 준수사항으로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 그런데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은 여객이더라도 해당 여객이 다른 여객에 위해를 가하거나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차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이를 금지하고 해당 행위를 한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상관없이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및 중도 하차를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운수종사자는 안전한 도로에 여객자동차를 정차하고, 해당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1항제1호 단서, 제27조의2제3항 및 제4항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3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2대 국회 52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박덕흠 의원 · 2026.11.03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