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가 군인에게 관사 제공, 주택의 우선 공급 등 필요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접경지역,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는 민간 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출퇴근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은 주거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인과 달리 주거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명확히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군무원 중 도서ㆍ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군무원에게도 주거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무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1.0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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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6.11.03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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