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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위원회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관세사법에 남아있는 낡은 회계 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2011년부터 기업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는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표현을 재무상태표로 수정하여 용어를 통일하고자 합니다.

  • 관세사법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기업회계기준 변경 사항을 법률 용어에 반영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17조의4제2항, 제17조의6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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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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