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법률 속에 남아있는 낡은 회계 용어를 현재 사용하는 용어로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지난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 회계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률에는 여전히 과거 용어가 쓰이고 있어, 이를 실제 사용하는 용어인 '재무상태표'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법률 용어 현행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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