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김현정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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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맞춰 관련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27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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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현정 의원 · 2024.07.17 · 10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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