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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김현정의원 등 10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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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 용어가 대차대조표에서 재무상태표로 바뀌었습니다. 이에 맞춰 관련 법률에 남아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9조, 제18조, 제31조 및 제38조).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4.12.27
    ◆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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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