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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김현정의원 등 11인(본회의 표결 의안명 표기)·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맞춰 법률에 남아 있는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일괄 변경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7.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2025.11.13
    ◆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현정 의원 · 2024.07.17 · 10건 중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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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