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상공회의소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김현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일부 법률에는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된 '대차대조표'라는 용어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기업회계에서는 이미 '재무상태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 속 용어를 현재의 회계 기준에 맞춰 '재무상태표'로 통일하려는 것입니다.
- 법률 내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
-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하였는데, 아직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 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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