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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영대·발의일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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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식품위생법은 국내에서 만드는 식품용 기구와 용기에 재생원료를 쓸 때 엄격한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제품의 경우 재생원료 사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안전 관리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된 재생원료를 사용한 식품용 기구와 용기도 국내 기준에 맞춰 안전성을 인정받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 수입 재생원료 사용 기구 및 용기의 안전 기준 마련
  •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재생원료 안전성 인정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반ㆍ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ㆍ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5.01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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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