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4.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학교장과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사고가 발생하면 지침에 따라 안전조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침을 잘 따랐음에도 사고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침을 준수한 교사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 책임을 면제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학교장 및 인솔교사의 안전조치 의무 준수 명시
- 지침 준수 시 형사 책임 면제 근거 마련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장 및 인솔교사는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함. 그런데,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라 즉시 안전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 및 위급상황에 대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어 부당한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관련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안전사고관리 지침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면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학교장 및 인솔교사가 지고 있는 부당한 책임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6건 중 최근 발의 8건-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박범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21강경숙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8.03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27김용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5.19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6.04.30신정훈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12.18고민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025.04.22김문수 의원 대표발의 · 수정가결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경숙 의원 · 2024.07.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