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18인·발의일 2025.06.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확정된 재판 기록을 공개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기관마다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확정된 재판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합니다. 또한,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라도 개인정보를 가리는 비식별화 처리를 거쳐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확정된 재판 기록의 공개 원칙 명문화
- 비식별화 처리를 통한 재판 기록 공개 의무화
- 재판 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 제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은 제한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공기관의 기록물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공개함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재판에 관한 공개는 진행중인 재판의 비공개 사유만 명시하고 있음. 확정된 재판 기록에 대한 명시적 내용이 없어 검찰과 법원은 각기 법률을 통해 재판 공개를 제한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음. 이에 확정된 재판의 기록도 공공기관의 기록물로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개 제한 요건이 있더라도 이를 비식별화 처리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명문화 하여 재판기록 공개의 임의적 차단을 제한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9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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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의원 · 2025.06.30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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