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의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는 1인당 연 300만 원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한도를 500만 원으로 높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와 교습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합니다.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를 연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및 교습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인 경우 1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비 중 학원비 등 부담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 초저출산 상황에서 학원비 등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공제대상 교육비의 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초ㆍ중ㆍ고등학생을 위하여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비등으로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 교육비로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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