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건설 현장의 화장실, 식당, 탈의실 설치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아 근로자들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주가 시설을 설치할 때 건설 공사의 규모와 근로자의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설 현장의 근로 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건설 현장 내 편의시설 설치 시 규모와 이용 편리성 고려 의무화
- 건설 근로자의 근로 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근로자 수와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실정임. 이러한 사유로 고층건축물 등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은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축 아파트의 인분 봉지 등이 대표적 사례임.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공사 규모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3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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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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