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8.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어업권과 양식업권을 취득하거나 면허를 받을 때 내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어업인에 대한 세금 지원을 계속하기 위해 해당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어업권 및 양식업권 취득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어업권 및 양식업권 관련 등록면허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세제 지원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원에 의하여 취득하는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어업권ㆍ양식업권에 관한 면허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어업권ㆍ양식업권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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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 2025.08.13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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