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전통주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표시나 광고가 인증 내용과 다르면 바로 벌칙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즉시 처벌하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절차를 바꿉니다.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만 벌칙을 부과하여 소상공인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줄이려는 취지입니다.
- 품질인증 표시 위반 시 시정명령 우선 도입
- 시정명령 불이행 시 벌칙 부과 규정 신설
-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행정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술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단순 실수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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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훈 의원 · 2025.03.05 ·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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