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를 변경합니다. 기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맡던 주무부처 역할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옮기는 내용입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가진 권한을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 가능
대안의 제안이유 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6. 4. 1.)는 위 3건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나.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6. 4. 2.)는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대안의 주요내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지원·육성을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주무부처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권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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