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성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계엄령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의 정치 활동과 국회의원의 이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을 제외한 외부 인원이 국회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국회의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를 통해 계엄권 행사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국회의 기능을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정치 활동 및 국회의원 이동 보장 의무화
- 국회의원을 제외한 인원의 국회 출입 시 국회의장 허가 규정 신설
- 비상조치 수단인 계엄권 행사의 한계 명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과 현행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고, 비상계엄시에도 계엄사령관은 행정기관과 사법기관만을 지휘ㆍ감독할 뿐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2024년 12월 3일,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이를 해제하려는 국회의 움직임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 출입문을 봉쇄하거나 국회의장과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심되는 무장병력을 국회 본청에 투입하는 사태가 발생함. 이에 계엄이 선포된 경우 대통령과 계엄사령관이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정치활동과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도록 하고,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을 제외한 이들의 국회 경내 출입에 관하여는 국회의장의 허가를 얻도록 규정함으로써 비상조치수단인 계엄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3조, 제13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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