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전기요금 인상으로 연구개발 기관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면서 연구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요금을 정할 때 용도별로 체계를 다르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특히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이 농사용 전기요금보다 높지 않게 제한하여 연구기관의 전기료 부담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 전기판매사업자의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 구분 의무화
  •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상한선을 농사용 요금 수준으로 설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료 인상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들의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어 연구장비 가동을 중단하는 등 연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실정임. 실제로 최근 3년간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기관들이 납부한 전기료는 꾸준히 상승해 2021년도 대비 5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가 공급약관에 전기요금을 정할 때 전기사용용도에 따라 요금체계를 다르게 정하고, 연구개발용 전기요금의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요금을 넘지 않도록 하여 국가 미래 성장동력인 연구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되는 전력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16조제6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