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문수·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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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이 정치적 이념이나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대안교육이 본래의 교육 목적을 지키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대안교육기관의 정치적·파당적 교육 활용 금지
- 개인적 편견 전파 방지를 통한 교육 목적 준수
-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교육기관은 공교육을 보완하면서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일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과정에서 정치적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교육 본래의 목적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급증하고 있음. 이에 대안교육이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하여 교육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 학생의 학습권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3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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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김문수 의원 · 2025.11.19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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