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2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토지 소유자와 공장·물류시설 이전 사업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두고 있으나, 해당 특례는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공익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토지 수용과 공장·물류시설 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성도 여전히 크다. 만약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전 대상자의 세 부담이 증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공장 및 물류시설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이다(안 제77조제1항, 제85조의7제1항 및 제85조의9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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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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