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8.01
이 법안은 농업인과 귀농인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 중인 세금 감면 혜택의 기한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진 귀농인 취득 농지 취득세, 농어업인 사업소 주민세,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담보 제공 농지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6년 더 늘리려는 것입니다.
- 귀농인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농어업인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 담보 제공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고 농가소득의 안정화를 위하여 귀농인 취득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 영농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면제, 농어촌 개량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그 일몰기한이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종료됨. 현재 농촌경제는 쌀값의 하락과 농자재ㆍ인건비 등의 가격상승으로 영농환경이 악화되고, 농가의 고령화와 도농간 소득격차가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농업부문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축소할 경우 농업생산비 증가 및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에 따른 농가소득의 감소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됨. 이에 귀농인의 취득 농지에 대한 취득세 경감, 농어업인의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면제,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및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 일몰기한을 각각 2030년 12월 31일까지 6년씩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6조제1항 및 제35조의2).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 22대 국회 297건 중 최근 발의 8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2권영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3박정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주철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김성범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2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5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조승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