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정무위원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회는 수사나 재판과 달리 국정감사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금융거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국정감사와 인사청문회를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가 의결을 거쳐 금융거래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수행 위원회의 금융거래정보 요청 권한 신설
  • 위원회 의결을 통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재판을 위한 법원, 국회의 국정조사에 대해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회에서 실시하는 국정감사 및 인사청문회 등에서 다루는 주가조작, 뇌물수수, 부정청탁 등의 현안에 대해 국회가 대상자의 금융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없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힘들며, 실효성 있고 원활한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 등을 위한 금융거래정보 요청이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ㆍ인사청문회의 실효성 있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를 수행하는 위원회가 그 의결로 금융거래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10.2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22대 국회 19건 중 최근 발의 8건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추미애 의원 · 2024.10.28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