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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이나 경기 입장권을 대량으로 사들인 뒤, 비싼 가격에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이러한 암표 거래를 막을 법적 근거가 부족해 이를 규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입니다.

  •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부정 판매 및 알선 금지
  • 입장권을 구매 가격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 처벌 규정 신설
  •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으로 프로그램화하여 처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일종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 표, 운동경기 입장권 등을 독점적으로 다량 예매한 후 높은 가격으로 재판매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정당한 구매 행위가 제한되고 암표 시장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악용하여 입장권 등을 재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고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연ㆍ경기ㆍ시설 등의 입장권 등을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은 금액으로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자를 보호하고 정보통신망 내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11 및 제74조제1항제3호의2 신설, 제7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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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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