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정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10.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기준과 혜택이 달라 지역 간 차이가 발생하고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고 우대카드를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족 지원 및 우대카드 운영 근거 신설
- 지역별로 다른 우대카드 기준 및 혜택의 불균형 해소
- 다자녀 우대카드 이용 편의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여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 지역 여건에 따라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지역별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 기준과 우대혜택의 수준이 상이하여 전국적으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지적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및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는 등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0.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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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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