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홍기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다자녀 우대카드의 발급 기준과 혜택이 달라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다자녀 가족 지원과 우대카드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관련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다자녀 가족 지원 및 우대카드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및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 지역별로 다른 다자녀 혜택의 이용 편의성 및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이 2018년 이후 계속하여 1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출산 대응을 위하여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그런데 발급 지역에 따라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대상과 혜택의 내용이 다르고, 발급 지역 외에서는 우대카드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용자에게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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