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선희·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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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이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어 두 계획을 하나로 합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세울 때 노후준비 지원 계획을 함께 포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두 정책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노후준비 지원 계획 포함 근거 마련
- 시행계획 수립 시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 통합 가능 명시
- 정책 간 연계성 강화 및 행정 업무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관련 계획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노후준비 지원법」은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각각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부재한 상황임. 이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각각 「노후준비 지원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음을 명시하여 행정 부담을 덜고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정책과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연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4.1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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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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