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도하고 있으나, 이를 총괄할 전담 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구부를 새로 만들고, 기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았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의 권한을 인구부 장관에게 넘기려는 것입니다. 다만, 이 법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전담할 인구부 신설 추진
- 기본계획 수립 등 관련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인구부로 이관
-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의결 여부에 따른 법안 내용 연동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주도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질적 권한을 갖춘 컨트롤타워 부재로 정책효과가 미흡하므로 전담 부처의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엄태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1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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