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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대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마다 제각각인 청년의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통일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에는 법령별로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달라 정책 지원 시 혼란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청년의 나이 범위를 넓히고 법적 기준을 하나로 맞추어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상향 및 통일
  • 법령별로 다른 청년 연령 기준 차이로 인한 혼란 해소
  • 사회적 추세를 반영한 청년 지원 대상 확대 및 법적 기준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의하면서 다른 법령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은 청년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연령 상이에 따른 청년지원에 대한 정책별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청년 1인가구의 증가와 기대수명이 증가하는 사회적 추세를 고려하여 청년 나이 기준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상향ㆍ통일함으로써 청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통일된 법적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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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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