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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석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때 개발도상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사업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주관기관이 사업 발굴과 추진 절차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점검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점검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사업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국제개발협력 사업 추진 시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성 존중
  • 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 점검 의무화
  • 점검 결과를 매년 정기국회 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및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 및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인 “시행기관”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개발협력을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기관이 국제개발협력과 관련한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국제개발협력을 제공받는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 의사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있고, 사업 선정 과정 또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제대로 된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관기관으로 하여금 개발도상국의 개발 필요를 존중하여 국제개발협력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발굴ㆍ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필요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통하여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 개발도상국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한 공정한 국제개발협력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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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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