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채용 과정에서 구직자가 직접 부담하고 있는 신체검사 비용을 앞으로는 회사가 부담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일부 회사에서만 자율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던 관행을 제도화하여, 모든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채용 시 발생하는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 금지
- 구직자의 금전적 부담 완화 및 채용 절차의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인자로 하여금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 등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채용심사 관련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용과정에서 사전에 요구되는 필수 제출서류인 신체검진 자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구직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채용이 확정된 이후 신체검사 비용을 회사가 정산하거나 보전해주는 사례도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자율적 판단에 따른 예외적 조치에 불과하며, 모든 구직자에게 법적으로 균등하게 보장된 권리는 아닙니다. 이에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절차에서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 구직자 간 형평성과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안 제9조 및 제11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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