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주철현·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실태를 평가한 결과를 해당 기관에 직접 전달하도록 바꿉니다. 또한 평가 점수가 낮은 기관은 개선 계획을 제출해야 하며, 이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언어 사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 공문서 평가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의무화
- 평가 결과 미흡 기관의 개선계획 제출 의무화
- 기관별 개선계획 공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등이 공문서등을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매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누리집 등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평가 결과가 해당 기관에 직접 전달되지 않다 보니 평가가 이루어지는 사실조차 모르는 기관이 있고, 지적을 받고도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어 평가가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평가 결과를 해당 공공기관등에 통보하고, 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그 계획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알기 쉬운 공공언어 사용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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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현 의원 · 2026.10.2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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