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오경·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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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시행 예정인 국어기본법에 따라 새로 설립되는 국어문화원연합회가 기존 사단법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 법인을 해산하고 다시 설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업무 공백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인 지위 승계 규정 신설
- 법인 재설립 과정의 행정 절차 및 업무 공백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4월 28일 국어기본법 개정으로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2026년 10월 29일 법률 제21586호로 시행될 예정이나, 부칙에 현재 「민법」에 따라 설립된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음.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가 「민법」에 따라 법인을 해산하고 청산 절차를 거친 이후, 현행법에 따라 법정 법인으로 다시 설립하려는 경우 절차에 수개월이 소요되어 국어능력 향상 및 국어 문화 진흥 등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업무에 상당한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칙에 법인 지위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어 보완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1586호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10.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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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 2026.10.29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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