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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아동수당을 받는 보호자가 아이를 실제로 키우지 않아도 이를 확인하고 보호자를 변경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정부나 지자체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이 아이를 실제로 돌보는 사람에게 전달되어 아이의 복지를 위해 쓰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 시 현장 조사 근거 마련
  • 실제 양육 여부 확인을 통한 아동수당 지급 체계 개선
  • 아동수당의 실질적인 아동 복리 증진 목적 달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분리조치가 되는 등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직접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거나 관리하도록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가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지 아니하여 다른 보호자가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사실상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증명할 수단이 부족하여 보호자의 변경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하면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신청자의 집을 방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이 실질적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에 쓰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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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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