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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춘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복지법은 일부 시설에 있는 아동에게만 자립 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한 다른 아동들이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특별지원 보호시설 거주 아동들은 원가정 복귀가 어려워 자립이 절실하지만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지원 보호시설에 있는 아동도 자립지원금과 관리 등 다양한 자립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 특별지원 보호시설 거주 아동을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
  • 자립지원금 지급 및 자립지원계획 수립 실시
  •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한 관리 및 자산형성 지원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자립지원의 대상이 되는 아동을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 등 일부 아동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지 않는 아동의 경우 자립지원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동 정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음. 특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별지원 보호시설’은 주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피해 등을 입은 19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보호 및 숙식 등을 지원하는 시설로, 동 시설에 거주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원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는 형편에 놓여 있음.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이들에게는 자립 외에는 대안이 없으나 현행법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특별지원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 자립지원금 지급, 자립지원계획 수립,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부터의 관리, 자산형성지원 등 자립지원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여 자립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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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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