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국토교통위원회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공기관에서 제외되면서 공간정보 관리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출연금을 받는 건설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도 관리기관에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공간정보 관리기관의 정의 범위 확대
  • 정부 출연 건설 관련 과학기술 연구기관의 관리기관 포함
  • 공간정보 관리 및 제공 업무의 안정적 수행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정하는 관리기관이란 공간정보를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기관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건설기술 진흥법」,「건축법」,「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법정센터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24년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타 공공기관 지정 해제로 관리기관 요건을 상실하여 공간정보를 관리 및 제공하는 업무에 지장이 발생함. 이에 주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업무에 정부가 출연하고 건설 관련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가 주된 목적으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이 관리기관에 포함되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