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이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06
최근 늘어나는 동물 찻길 사고를 막기 위해 설치된 생태통로의 관리 실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생태통로의 설치 현황과 조사 결과를 한곳에서 관리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환경부가 생태통로 관리 실태를 평가해 공개하고, 관리가 부족한 시설은 개선하도록 하여 생태통로의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 전국 생태통로 설치 및 관리 실태 평가와 결과 공개
- 관리 미흡 시설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조치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야생동물이 도로에서 차량에 치어 발생하는 동물 찻길사고(일명 “로드킬”)가 2023년에는 약 8만건에 달하는 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추세에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동물 찻길사고 예방 및 저감을 위해 도로 등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야생동물의 이동을 위한 생태통로를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로 하여금 생태통로가 적정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작년 환경부에서 실시한 전국 생태통로 관리실태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총 564개중 535개(95%)가 개선ㆍ보완 요청을 받는 등 생태통로에 대한 관리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생태통로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환경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 생태통로 통합관리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현황과 생태통로 설치ㆍ관리자가 실시하는 조사결과 등을 입력하도록 하는 등 생태통로의 통합적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환경부로 하여금 전국의 생태통로 설치ㆍ관리 실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생태통로 관리의 책임성을 높이고, 유지ㆍ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ㆍ보완조치를 함으로써 생태통로가 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5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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