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탄소중립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특정 계층의 참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위원회와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할 때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추천을 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 계층의 대표성을 높이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인 참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탄소중립위원회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계층의 추천 반영
-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청년 등 대표성 있는 위원 구성
- 지방탄소중립위원회 위원 구성의 다양성 및 민주적 참여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소중립위원회”라 함)와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탄소중립위원회”)를 두고 있음.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추진 과정에서 모든 국민의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과 성별, 계층, 직업 등을 고려하여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년, 여성, 노동자, 농어민, 중소상인 등의 위원 비중이 적어서 민주적 참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음. 이에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산업계, 노동자, 농어업인, 자영업자, 청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여 대표성을 갖고 있는 위원을 위촉하여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을 제고하고 민주적 참여를 통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15조제4항 및 제22조제3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