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3.16
현재는 장애인 이동을 위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주로 이용하지만, 차량 부족과 차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에 일반 택시에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일반 택시 중 일정 비율은 휠체어 탑승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차량 구입 비용을 국가나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여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 합니다.
- 일반 택시의 휠체어 탑승 설비 설치 근거 신설
- 일반 택시 중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의 일정 비율 의무화
-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구입 시 국가 및 지자체의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버스ㆍ철도의 이용과 관련하여 교통약자의 이용 보장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버스에 대해서는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등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한편 택시의 경우에는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통해 중증보행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고 있으나,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장애인용 이동수단을 특정하는 방식이 차별로 인식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아울러 최근 제품ㆍ건축ㆍ서비스 이용 시 성별ㆍ나이ㆍ장애 등으로 인해 제약받지 않도록 하는 범용설계(Universal Design) 개념이 주목받으면서 이를 적용한 차량의 확대 필요성 또한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택시의 경우에도 이용 보장 규정을 신설하여 휠체어 탑승설비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택시운송사업용 택시의 일정 비율 이상을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택시로 운행하도록 하며, 장애인이 휠체어 탑승설비 설치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택시 이용에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를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등).
- 01●INTRO발의2026.03.1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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