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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장애인콜택시는 차량 부족과 긴 대기 시간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 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 차량으로 교체하는 택시 사업자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이동 수단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일반 택시의 휠체어 탑승 설비 장착 지원 근거 마련
  •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교체 시 재정 지원 근거 신설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공급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이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인식되면서, 보행장애인의 이동수단 확대를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함. 한편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들 교통수단의 경우 가용한 차량 수가 제한적이고 긴 대기시간 및 불규칙한 배차 등으로 인해 이용 편의성이 떨어져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이른바 UD(Universial Design) 택시의 공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이 일반 택시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거나 택시를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3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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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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