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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급식기본법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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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 급식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운영 규정이 구체적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군 급식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어 급식의 질을 높이고 위생과 영양 관리를 체계화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군 급식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 매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개하는 등 군 급식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할 예정입니다.

  • 군 급식의 체계적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전군 및 부대별 군급식위원회 설치
  • 식재료 품질 기준 및 위생·영양 관리 기준 수립
  • 매년 군 급식 실태조사 실시 및 결과 공표

대안의 제안이유 군급식은 장병들의 군 복무에 필수적인 영양분을 제공하는 수단으로서 군인에게 급식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사기, 복무 태도 등 무형의 전투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임. 그러나 군급식은 「학교급식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학교급식과 달리 법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인 「군인 급식 규정」도 규정하는 사항이 적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아니하여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음. 특히 최근까지 군급식 부실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면서 군인 급식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군급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군급식을 체계적으로 운영ㆍ관리하도록 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 군인의 건강에 기여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군급식 공급을 도모하며 군인의 건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군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군(全軍) 군급식위원회와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를 둠(안 제5조). 다. 군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군급식의 영양관리기준 및 위생ㆍ안전관리기준을 정하도록 함(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라. 군급식은 각군 부대의 장이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각 사단급 이상 부대의 군급식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군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군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군급식위탁공급업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품질 및 안전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사. 국방부장관은 군급식 운영 실태 파악을 위하여 매년 이용자 만족도 조사가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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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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