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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추미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정감사나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협조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활동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이라도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다면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국정감사 및 조사 허용
  •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경우로 한정
  • 국회의 국정통제 기능 강화 및 원활한 조사 활동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訴追)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됨. 그런데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이 없는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임에도 해당 사건에 관한 재판이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원활한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 활동에 지장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는 재판이나 수사가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할 수 있되 재판이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통한 국회의 국정통제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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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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