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부승찬·공동발의 14인·발의일 2025.02.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의무복무 기간이 남은 군인이 본인 의사로 전역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범죄 피해를 입은 군인은 전역을 위해 부적합 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취업 등 불이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성범죄 피해 군인이 의무복무 기간 중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전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군 성범죄 피해자의 의무복무 중 자진 전역 허용
- 성범죄 피해로 인한 후속 피해 방지 및 보호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복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은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각 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ㆍ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 제대를 해야 하는 실정임. 그러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이에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2.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군인사법」 · 22대 국회 68건 중 최근 발의 8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8김병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26이언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10.08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8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03이광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7.20한기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30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9강선영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부승찬 의원 · 2025.02.13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