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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3.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지 교환이나 분합 시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세금 감면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지 교환 및 분합 시 취득세 감면 제도 유지
  • 세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이러한 지방세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이러한 특례가 종료될 경우 경지정리사업을 통한 농경지의 이용 효율 증진 및 농업 생산성 향상이 제약될 우려가 있어 세제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어촌정비법」이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교환ㆍ분합하는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교환ㆍ분합하는 농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처리 단계
  1.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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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