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업재해보험은 정해진 대상물만 보상받을 수 있어 기후 변화로 인한 새로운 피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이 개정안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한 경우 심의 절차 없이 보험 대상을 임시로 확대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매년 보험 대상 범위를 다시 검토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재해 발생 시 긴급한 경우 심의 없이 보험 대상 임시 확대
- 매년 보험 대상 범위 재검토 및 결과 고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어업재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목적물은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재해가 빈발하면서, 피해를 입은 농작물 등이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농어업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피해 복구가 지연되고, 농어업 경영의 회복력 또한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농어업재해 발생 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일정 기간 보험목적물을 임시로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보험목적물 확대를 위하여 보험목적물의 범위를 매년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업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고 재해 복구력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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