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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결합 심사 과정에서 전문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심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결합을 신고하는 기업이 심사 비용의 일부를 수수료로 부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확보된 재원을 통해 더욱 전문적이고 원활한 기업결합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기업결합 신고 시 심사 수수료 납부 의무 신설
  • 심사 비용 확보를 통한 전문적인 심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결합을 하려는 자에게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해당 기업결합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공정거래위원회가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기업결합심사는 법률적 검토 뿐만 아니라 해당 거래분야의 시장 분석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심사임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문인력 및 예산의 부족으로 심사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미국의 경우 기업결합 사전신고시 주식·자산의 인수가액을 고려하여 신고자에게 일정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음. 이에 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기업결합심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신고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심사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전문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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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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