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선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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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가 군사적 위협이나 재난으로부터 군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 환경을 조성하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군인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한 대피시설 설치 근거 마련
- 국가의 안전한 군 복무 환경 보장 의무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가 군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남북 간 군사적 긴장과 자연재난의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대피시설의 설치는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군인의 안전한 복무환경이 조성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가 군에 대한 침투, 도발이나 그 위협 및 재난으로부터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피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복무환경을 보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변화하는 안보 환경과 재난 위협 속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군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국가 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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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강선영 의원 · 2026.02.26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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