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업무를 직접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 업무를 더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위탁 근거 규정 신설
- 교통 전문기관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위탁 명시
- 광역버스 노선 신설 평가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22대 국회 49건 중 최근 발의 8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30김미애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21김남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7김정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1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26정부 제출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임종득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5.06이연희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2026.04.22위원장 제안 · 원안가결
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