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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15인·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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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이 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업무를 직접 맡길 수 있는 근거를 법에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평가 업무를 더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위탁 근거 규정 신설
  • 교통 전문기관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 위탁 명시
  • 광역버스 노선 신설 평가의 일관성 및 효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은 지자체 수요를 접수받아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후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설 여부가 결정되며 대도시권 광역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타당성 평가 업무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로 위임되어 있음. 이에, 업무 주체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교통 전문기관에 직접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구체화하여 타당성 평가 업무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2.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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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