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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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응답형 교통(DRT)은 정해진 노선 없이 승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행하는 교통수단입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이 사업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국가도 자금을 보조하거나 빌려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들의 이동을 돕고자 합니다.
- 수요응답형 교통(DRT) 사업자에 대한 국가의 자금 보조 및 융자 근거 신설
-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 완화 및 수요응답형 교통 활성화 도모
-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요응답형 교통(DRT, Demand Responsive Transport)은 고정된 노선이나 시간, 횟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 특히 농촌 지역 고령화와 버스 노선 축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에서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DRT를 확산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가 또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도 DRT를 운영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함으로써 DRT를 활성화하여 교통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14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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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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