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학교나 교육청만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사정으로 계약이 늦어지면 학생들이 통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생 보호자들이 직접 대표를 뽑아 전세버스 업체와 통학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학생 보호자 대표의 전세버스 운송계약 체결 권한 신설
- 학교 외 보호자 단체의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 근거 마련
- 학생의 통학 수단 선택권 확대 및 안정적인 통학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상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학생의 통학을 목적으로 전세버스를 운행하려는 경우 학교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등과 계약을 체결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등이 행정적 부담 등의 사유로 인해 통학용 전세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통학거리가 먼 학생들은 배차간격이 긴 대중교통 또는 학부모의 개별 차량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통학 안전이 저해되고 있음.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학생의 보호자들이 공동으로 대표자를 선정하거나 단체를 구성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통학수단 선택권을 확대하고 안전하고 안정적인 통학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7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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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재 의원 · 2026.09.17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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